2021.04.26. IT조선은 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 간담회에 참여한 법무법인(유) 광장 윤종수 변호사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윤종수 변호사는 “일본은 가상자산 정의부터 교환 사업 정의, 교환업자 등록 등 가상자산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규제하면서 이용자는 보호하는 쪽으로 제도화를 해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개인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종수 변호사는 2016년 광장 TMT 및 IT 전문 변호사로 합류하였으며, IT방송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핀테크, 블록체인, 미디어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