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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중재합의 위반시 명성, 위신 손상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 - 김새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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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1.03.29

2021.03.29. 리걸타임즈에 국제거래법학회 신년학술대회에 참석한 법무법인(유) 광장 김새미 변호사의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김새미 변호사는 국제중재그룹 변호사로서, M&A, 생명과학, 통신, 해운, 건설 등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분쟁의 중재절차 및 중재개시 이전의 보전처분과 중재판정 이후의 집행절차/판정취소소송들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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