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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기업 내부조사] 회사 PC니까 마음대로 봐도 된다?..."비밀침해죄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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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1.03.05

2021.03.05. 조세금융신문은 법무법인(유) 광장이 마련한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 대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웨비나에서 이태엽 광장 변호사는 “개인정보법에 대해서는 정보주체 처분권을 명확히 하고 있기에 전산정보기기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고 해서 정보를 처분한 권한까지 볼 수는 없다”며 “회사가 사전에 노트북이나 PC에 특별한 기술을 적용, 패스워드나 아이디 등 개인인증 절차없이 사용자(임직원)의 이메일을 열람한 경우 개인의 비밀을 기술적으로 알아내 확인했기에 비밀침해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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