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서울파이낸스는 ‘제4회 에너지•탄소 포럼’에 참석한 법무법인(유) 광장 설동근 변호사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설동근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의 법적 성격이 수익적 행정처분이라 기업들의 어려움이 크고, 제도 역시 시장친화적이지 않다"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설동근 변호사는 2010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환경, 노동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환경?보건?안전분야 기업 Compliance 체계구축, 배출권거래, CDM등 기후변화대응, 환경오염분쟁 등 환경분야와 신재생에너지 기업 투자유치, M&A, 기업구조조정, 산업안전?재해 등 노동법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