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한국세정신문에 한국지방세학회 주최 ‘지방세와 부동산’ 학술대회에 참석한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훈 변호사의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학술대회에서 "상속인 유류분 반환청구땐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개시시점 확정시점으로 봐야한다"며 “적법하게 행사한 청구권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세는 책임 없도록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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