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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로그] Surrender BL이 증거증권으로서 갖는 한계 - 정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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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0.10.28

2020.10.28. 해운 물류 전문 인터넷 언론인 데일리로그에 ‘Surrender BL(비유통성 선하증권) 방식으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법무법인(유) 광장 정진영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광장 물류팀을 맡고 있는 정진영 변호사는 1995년 입사 이래 해상/항공/보험/국제거래 등 분야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0년도부터는 자원에너지 분야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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