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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55년 축적한 명성은 보호대상"... '해운대암소갈비집' 분쟁서 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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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0.10.26

2020.10.26. 법률신문은 “법무법인(유) 광장이 부산 해운대 암소갈비집을 대리하여 서울 용산구에서 같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광장 김운호 변호사는  “그동안 외식업계에서 타인 음식점의 메뉴, 상호, 브랜드를 무단 도용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임에도 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서 원조 맛집들은 자신들의 성과가 무단도용되는 상황을 속수무책 지켜볼 수밖에 없거나, 단순히 상대방의 ‘상도의’에 호소하여야 할 뿐이었는데, 이번 판결은 이러한 무단 모방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공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향후 외식업계에 있어 정당한 경쟁을 확립하는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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