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법률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전환기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의 모색' 학술대회에 참석한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검토'에 대해 발표한 강현구 변호사는 "암호화폐의 지급수단성과 자산성을 인정하고, 암호화폐 발행 자금 조달(ICO)도 허용해야 한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만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하므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하지만, 신규 입법이 어려울 경우 현행법 해석을 통해서라도 규제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