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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BTS 짝퉁 굿즈 잡아낸다"... '지재권 지킴이' 된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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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0.10.11

2020.10.11. 한국경제신문에 양적·질적 성장중인 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광장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 소개되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할 때 규제 컨설팅을 맡았으며, 지난해 빅히트를 대리해 ‘BTS’ 명칭과 이미지,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짝퉁 화보집’ 판매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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