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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특금법 외 가상자산 업계 활성화 측면 고려한 단행법 필요" - 강현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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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0.07.13

2020.07.13. 한국경제신문은 '특금법(특정금융정보보호법) 개정안 해설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세미나에서 강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AML) 준수만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금법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업계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현구 변호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원 변호사로서, 그리고 2007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금융규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금융규제전문 변호사로서 탁월한 업무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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