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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고법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세 면제 타당" -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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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0.07.08

2020.07.08. 조세일보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법무법인(유) 광장 김성환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김성환 변호사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업무시설임을 전제로 하여 고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명함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취급되는 등 세목별로 달리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 동안 존재하였던 혼란과 의문을 불식시키고, 소형 주택의 수요자들 역시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이를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환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총괄) 및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하다 2019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조세전문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세 관련 쟁송, 조세 자문 및 조세 또는 회계와 관련된 각종 민, 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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