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헤럴드경제는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한 ‘헤럴드금융포럼2020’ 에 참석한 법무법인(유) 광장 최승훈 변호사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포럼에서 최승훈 변호사는 금소법 시행으로 등장할 각종 제도에 대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전적, 사후적 장치인 판매제한명령과 징벌적 과징금은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제도”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해외 입법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승훈 변호사는 1999년부터 구조화금융, 프로젝트금융, 인수금융을 비롯한 금융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여 온 변호사로서, 최근에는 사모투자(PE)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