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1. 한국경제신문은 최근 입법 예고된 상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김상곤 변호사는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 관련 규정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적대적인 이사 1명이 이사회에 들어와 다른 이사들을 상대로 배임 고소를 남발하거나 기업 경영을 방해할 수 있다”며 “주주총회에서 잦은 대결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져 주주총회 자문 수요, 경영권과 관련된 각종 가처분 분쟁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상곤 변호사는 1994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M&A 및 회사지배구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M&A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우호적인 M&A (Cross Border M&A 포함)뿐만 아니라 적대적 M&A와 지주회사 전환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