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4. 이뉴스투데이는 한국증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광장 강희주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강 변호사는 “국내법상 배임의 정의가 엄격하지 못해 억울하게 되는 경영자가 부지기수"라며 "현재 정부는 금융기관에 한해서만 관련 규제를 완화했지만 나머지 제조업 등 일반 기업부분으로 넓힐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희주 변호사는 증권과 투자은행 업무에 관한 전문 변호사로, 특히 투자은행 업무 중 기업인수·합병, PEF, 사모투자를 포함한 각종 투자, 증권거래, 자산운용 등 기업금융에 관련된 최적의 투자구조의 검토와 투자실행,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규제법에 관련된 자문, 자본시장분야에 관련 분쟁 자문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