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한겨레] 투표하세요 1인시위에 징역 5년 받은 이집트인, 한국 법원이 난민 인정 - 공익활동위원회

다음
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0.05.21

2020.05.21. 한겨레신문은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의 법률 지원으로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게 된 이집트 난민에 대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이집트 변호사인 A씨는 지난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려는 이들을 풍자•조롱하는 1인 피켓 시위로 징역 5년형에 처하면서 한국으로 와 난민 신청을 했지만, 좁은 난민 심사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그는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의 법률 지원으로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홍석표 변호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측이 이집트 판결문을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주이집트 한국대사관을 통해 판결문이 진짜라는 점을 확인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며 “이집트어로 된 문서를 증거로 많이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통번역인을 지정해 문서를 전부 한글로 번역하고 참고한 점을 보면 법원도 달라지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