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7. 파이낸셜뉴스는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제작 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광장 IP(지식재산권)팀의 활약을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 사건을 맡은 광장 IP팀은 무단으로 짝퉁 화보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전략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논리를 새로 개발했다”며 “이어 현재 BTS 명칭, 로고, 초상, 사진 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는 빅히트가 수년간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들여 이룩한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급심에 이어 최근 3심까지 모두 승소하며 짝퉁 화보집 제작 및 판매를 금지시키고, 빅히트 권리를 지켜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광장 곽재우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신사업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 두텁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