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2. 전자신문은 의료정보리더스포럼(전국 종합병원 최고정보책임자 모임)이 주최한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이후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법무법인(유) 광장 윤종수 변호사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윤종수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데이터 3법이 개정됐지만 생명윤리법과 의료법 등 의료관계법과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반대 측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가명정보 활용, 개인정보 처리 범위의 합리화 등으로 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됐지만 의료데이터와 관련해 활용 가능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추가적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종수 변호사는 2016년 법무법인(유) 광장의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Practice Group 및IT(Information Technology) Practice Group 소속 전문 변호사로 합류하였으며, 현재 IT방송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미디어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