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1. 한경비즈니스는 NH농협은행이 ‘시리즈 펀드’를 통해 공모로 인한 규제를 회피한 혐의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관련, 법무법인(유) 광장 강희주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강희주 변호사는 “판매회사(은행)를 시리즈 펀드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과거 명확한 법규와 선례가 없는 주선인에 대한 개념을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설사 판매회사가 주선인으로 인정된다 해도, 과거 별문제가 없이 판매한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현재 법을 소급 적용해 제재하는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조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희주 변호사는 1994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입사하여 증권과 투자은행에 관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특히 투자은행업무 중 기업인수·합병, PEF, 사모투자를 포함한 각종 투자, 증권거래, 자산운용 등 기업금융에 관련된 최적의 투자구조의 검토와 투자실행,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규제법에 관련된 자문, 자본시장분야에 관련된 분쟁에 관한 자문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