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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잇단 친노동 판결…인사노무 관행 원점서 재검토 해야” - 송현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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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0.03.23

2020.03.23. 이투데이는 최근 법원의 노동 사건 관련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 송현석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법원의 ‘친노동 판결’ 기류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송 변호사는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최근 판결의 흐름을 읽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현석 변호사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병행 등 세부적인 쟁점에 관한 노동 관계 법규의 개정이 다수 이어지고 있어 개정 법률 내용뿐 아니라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노동법 중요 쟁점에 관해서 다소간 차이 있는 하급심 판결들도 발견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상반된 결론들은 심급 절차를 통해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정치한 법리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현석 변호사는 2008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여 현재 노사 관련 자문 및 송무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 관련 행정소송, 비정규직 관련 업무 및 노동쟁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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