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3. 헤럴드경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영업 근거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의 통과로 증가한 업계의 법률자문에 대응하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내년 3월 이 법이 시행되면 거래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퇴출될 위기에 놓이면서 로펌에 자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시장이 재편되면서 발생할 기업인수합병(M&A)도 로펌의 새 먹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은 대형 거래소인 업비트(주식회사 두나무)와 상시자문 계약을 맺고 있다"며 "광장 윤종수 변호사는 업계가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소 간의 인수합병도 차차 활발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