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0. 헤럴드경제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국과의 무역거래, 해외지부 근로자 수당지급 등 증가하는 분쟁 우려에 대한 법무법인(유) 광장 중국팀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광장 중국팀은 중국 현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현지 사무소의 사업장 운영을 중단해야 할 경우 각 중국 지방의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특히 정부의 긴급조치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특수시기 동안에는 정상적 근무를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제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돌려보내선 안된다. 격리조치 대상자에 대한 근로자 급여도 중국 노동법에 따라 현지 최저급여기준의 8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