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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전자주총 도입 10년...투표율 고작 1% - 강희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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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0.02.18

2020.02.18. 서울경제신문에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에 대한 법무법인(유) 광장 강희주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전자투표제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강희주 변호사는 “중소형 상장사들은 주총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어려운데다 외국계 헤지펀드나 투자조합 등의 공격에도 취약하다”며 “더구나 3%룰은 1주1표제 원칙에도 벗어나는 측면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희주 변호사는 1994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입사하여 증권과 투자은행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금융에 관련된 최적의 투자구조의 검토와 투자실행,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규제법에 관련된 자문, 자본시장분야에 관련된 분쟁에 관한 자문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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