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8. 서울경제신문에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에 대한 법무법인(유) 광장 강희주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전자투표제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강희주 변호사는 “중소형 상장사들은 주총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어려운데다 외국계 헤지펀드나 투자조합 등의 공격에도 취약하다”며 “더구나 3%룰은 1주1표제 원칙에도 벗어나는 측면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희주 변호사는 1994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입사하여 증권과 투자은행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금융에 관련된 최적의 투자구조의 검토와 투자실행,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규제법에 관련된 자문, 자본시장분야에 관련된 분쟁에 관한 자문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