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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가명정보 처리, 상업 목적 활용도 당연히 포함” - 고환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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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0.02.18

2020.02.18. 조선비즈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등이 주최한 '데이터3법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 참석한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데이터3법에서 동의 없는 '가명정보' 를 과학적 연구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과학적 연구에 ‘민간 투자 연구’가 포함됐기 때문에 기업이 주도하는 연구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개인정보법이 신용정보법처럼 명확히 명시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기업의 활용이 안된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고환경 변호사는 2002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IT와 관련한 규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변호사로서 특히 개인정보, IT 통신·방송, 핀테크, 기업인수·합병, 입법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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