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8. 조선비즈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등이 주최한 '데이터3법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 참석한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데이터3법에서 동의 없는 '가명정보' 를 과학적 연구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과학적 연구에 ‘민간 투자 연구’가 포함됐기 때문에 기업이 주도하는 연구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개인정보법이 신용정보법처럼 명확히 명시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기업의 활용이 안된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고환경 변호사는 2002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IT와 관련한 규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변호사로서 특히 개인정보, IT 통신·방송, 핀테크, 기업인수·합병, 입법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