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30. 전자신문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이 마련한 ‘인공지능 법·제도 연구 포럼’ 개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에서 인간 개입이 없는 의사결정을 금지하거나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AI가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 도구라는 차원에서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환경 변호사는 2002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IT와 관련한 규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변호사로서 특히 개인정보, IT 통신·방송, 핀테크, 기업인수·합병, 입법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