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0. ZDNet Korea는 국회에서 열린 'CCTV의 통합 관제센터와 영상정보처리에 관한 실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광배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선 방안으로 ▲개인영상정보·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의 신설 ▲영상촬영기기의 특성 반영 ▲통합관제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박광배 변호사는 199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IT·방송통신그룹 팀장으로서 20년 가까이 IT, 방송, 통신 분야에서의 각종 M&A, 라이센스 등 거래 및 제 계약에 관한 자문, 개인정보 등 각종 규제 및 분쟁에서의 자문 및 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