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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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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9.11.05

2019.11.5일자 경향신문에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이집트인을 대리하여 법률 지원을 제공한 이번 사건은 원고 승소판결이 희박한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광장 홍석표 변호사는 “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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