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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증권업계 “해외계열사 대출 허용 환영…자금세탁 우려는 기우" – 강희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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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9.10.17

2019.10.17일자 이투데이에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추진’ 등 이번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강희주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국가마다 자금세탁방지법이 존재하는 만큼 정상적인 국가에서 사업을 한다면 자금세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긴 관점에서 이번 규제 완화는 국내 자본이나 금융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좋은 취지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희주 변호사는 1994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입사하여 증권과 투자은행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은행업무 중 기업인수·합병, PEF, 사모투자를 포함한 각종 투자, 증권거래, 자산운용 등 기업금융에 관련된 최적의 투자구조의 검토와 투자실행,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규제법에 관련된 자문, 자본시장분야에 관련된 분쟁에 관한 자문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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