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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신문] 의정부경전철 사업자 승소 판결에…인프라 금융업계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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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9.10.18

2019.10.18일자 건설경제신문에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 대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이후 사업자가 주무관청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낸 첫 소송이었던 만큼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이번 소송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을 대리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건설경제신문은 “인프라 금융업계가 의정부경전철 사업자 승소 판결을 두고 ‘다행이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승소 판결이 향후 민자사업 투자비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된 주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이다” 고 평가했습니다.

 

고훈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불확실성을 덜었다는 측면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의 부담이 덜어졌다”며 “사업이 어려워지면 책임공방으로 번지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협약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주무관청과 사업자 모두 사업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수요예측 추정기법 고도화 등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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