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1일자 ZDNet Korea에 개인정보책임자 형사처벌 규정 폐지와 관련한 각계의 목소리에 대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환경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형사처벌 조항은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 기반 규제인데,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은 불명확하다. 기업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마다 이를 다 따져봐야 하지만 기준이 명확치 않다"며 “문제가 생길 경우 개인정보처리 인력들이 검·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인력들이 관련 직무를 기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크다" 고 지적했습니다.
고환경 변호사는 2002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IT와 관련한 규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변호사로서 특히 개인정보, IT 통신·방송, 핀테크, 기업인수·합병, 입법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카드사 유출 당시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전면개정 및 정보보호 TF 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작업반, 정보통신망법 전면개정 TF 등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