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8.21일자 조세일보에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비상조치' 토론회(주최 조세일보)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강희주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과 관련해, 상법 상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특별법에 두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강희주 변호사는 1994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입사하여 증권과 투자은행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해 온 변호사입니다. 특히 기업인수·합병, PEF, 사모투자를 포함한 각종 투자, 증권거래, 자산운용 등 기업금융에 관련된 최적의 투자구조의 검토와 투자실행,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규제법에 관련된 자문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