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4일자 한국경제신문에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대형 로펌 회계사 등이 집필한 베트남세법 해설서 <베트남 세법(2019)>에 대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베트남에만 있는 고유한 세제인 ‘외국인계약자세’를 비롯해 ‘이전가격세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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