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파이낸셜뉴스] BTS '짝퉁 화보집' 출판 잇단 제동..法, 소속사 권리 침해 첫 인정

다음
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9.06.14

2019.6.14일자 파이낸셜뉴스에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사진을 화보집 수준으로 수록한 잡지는 소속사가 독점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소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한 가처분 소송에서, 지면의 절반 이상을 BTS 사진으로 채운 화보집 유사 잡지의 출판을 하는 행위는 소속사 빅히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더더욱 높은 가치 및 영향력을 창출하고 있는 한류 및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천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