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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지재]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팜히어로사가 게임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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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9.07.04

법무법인 (유) 광장은 2019. 6. 27. 대법원에서 게임에 있어서 게임 구성요소들의 선택 배열 및 조합을 유사하게 구현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모바일 게임을 비롯하여 모방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철저한 게임 분석을 바탕으로 창의적 법리 제공을 통하여 새로운 판례를 개척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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