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4. 녹색경제신문에 광장 이제원 변호사의 STO와 관련된 국내법상의 이슈 관련 발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제원 변호사는 블록크래프터스가 개최한 ‘제1회 THE COUNCIL’ 세미나에 참가해 STO 관련 법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원 변호사는 “국내법상 증권형 토큰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법상 사채 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형 토큰을 포함한 증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사전에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돼야 하지만, 정부가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어 증권형 토큰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STO의 활성화 여부는 향후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원 변호사는 ICO대응팀 멤버로 다수의 ICO를 자문한 금융ㆍ투자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자본시장 및 M&A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기업금융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사모투자합자회사(PEF)를 비롯한 각종 투자펀드의 설립 및 동 펀드에 의한 투자, 투자펀드의 해외직접투자, 역외펀드 및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 자본시장규제(Compliance) 분야 및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등의 자산운용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원 변호사는 ICO 대응팀 창립멤버로서 가상화폐, 특히 ICO에 대하여서도 활발히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