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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호사는 '사회를 고치는 의사', 공익제도는 개선 필요" – 홍석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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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9.05.24
2019.05.24일자 머니투데이에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노무자로 참전한 이른바 지게부대원의 유공자 인정소송을 이끈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위원회 홍석표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지게부대원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한국전쟁에 노무자로 참전하여 사망한 민간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아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공익송무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홍석표 변호사는 법무대상 수상자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은 '사회의 병폐를 고치는 의사'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공익활동은 사회의사로서 변호사들이 활동하게 해주는 주요 통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광장 공익위원회도 많은 변호사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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