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1일자 연합뉴스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국제사이버법연구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EU GDPR 적용 1년의 의의와 평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주제 발제를 맡은 고환경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국가 차원 적정성 평가 취득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뿐 아니라 활용을 동시에 강조하는 입법으로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 측면에서도 국내법이 참고해야 할 시사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