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1일자 법률신문에 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2차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소개되었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월 16일 재향군인회가 2차 납세의무 부담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문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8,396,404,580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 사건에서 재향군인회를 대리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