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한국경제]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대법, 780억 소송서 강원랜드 사측 손 들어

다음
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9.05.17

한국경제신문은 강원랜드 직원 A씨 등 3,094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42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대리한 강원랜드측이 승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강원랜드 소속 근로자 및 퇴사자 3,128명이 “정기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 등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및 추가 명예퇴직위로금 지급”을 주장하며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정기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명예퇴직위로금은 그 액수에 관하여 쌍방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