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24. 한국경제신문에 광장의 국제 중재·통상 관련 성과가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정부를 대리해 한국과 일본 간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국제 중재·통상 강자’임을 시장에 재확인시켰습니다. 이번 승소는 WTO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한 첫 사례이자 1심 판정을 뒤집고 상소심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국제통상계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입니다. 광장은 2017년 9월 대형 로펌 최초로 국제통상연구원을 설립한 데 이어 최근 국제업무위원회와 국제소송팀을 설립해 국제소송중재 분야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