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의 세계무역기구(WTO) 최종 판정에서 한국 측이 승소한 건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며 소송대응단을 치하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정기창 변호사가 핵심 구성원으로 활약했습니다.
정부는 정기창 변호사를 비롯한 국제통상 전문가들로 소송팀을 꾸려 대응법리 등 분쟁 전략을 수립했으며,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하여 우리 정부의 압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민일보는 광장 정기창 변호사가 한-캐나다 소고기 분쟁 등 정부 WTO 분쟁에서 소송 실무를 도맡아왔다는 점을 밝히며 팀의 핵심인물로 정기창 변호사를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