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12. 매일경제신문은
WTO 한-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소식을 알리며 법무법인(유) 광장 정기창 변호사의 공로를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를 둘러싼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1심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쟁점 대부분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것입니다. 그간 위생검역과 관련된 WTO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으며, 특히
패널의 1심 판정을 대부분 뒤집고 상소심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세계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갖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이끌어낸 주역은 바로 법률팀 3인방”
이고 “상소위원들의 송곳 같은 질의를 한국에서 날아온 법률가 3명이 온몸으로 막아냈다”며 광장 정기창
변호사의 활약을 보도했습니다. 정기창 변호사는 국제통상 전문가로, 그동안
한-인도네시아 제지 분쟁, 한-캐나다 소고기 분쟁 등 정부가 진행하는 WTO 분쟁에서 소송 실무를
도맡아 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정기창 광장 변호사는 수많은 사실관계 속에서 핵심 논리를 발굴해내며
승소의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광장의 정기창 미국변호사는 2015년 일본이 제소한 분쟁 초기부터
이번 사건에 참여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 마련, 해외 로펌 선임, 서면
작성, 구두변론 등의 주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정기창
미국변호사는 외교부 및 산업부에서 재직하면서, WTO 한-일
하이닉스 DRAMs 상계관세 분쟁, 한-캐나다 쇠고기 분쟁, 미-EU간
보잉/에어버스 보조금 분쟁 등에서 우리 정부의 WTO 분쟁
실무를 맡았으며, 최근에는 WTO 한-미 세탁기 분쟁을 승소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검증된 실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국제분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 로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로펌으로서 활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