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9일자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대리한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모두 승소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년6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심리 끝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다국적 제약사 로슈를 상대로 제기한 허셉틴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에서 "허셉틴 특허가 선행발명들에 비해 진보성을 결여해 무효이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판매하려는 제품과 동일하게 정의한 심판대상, 소위 '확인대상발명'이 허셉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셉틴 특허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제품이 허셉틴 특허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이 승소를 이끈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에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계획하는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환자들의 유방암 표적치료제에 대한 선택권을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