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2일자 이투데이에 배현미 광장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배현미 변호사는 기고문을 통해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건과 방식을 소개하며,
엄격한 조건으로 인해 유언의 효력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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