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이 유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VSL#3’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장이 대리한 악티알은 2010년 N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VSL#3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N사는 사용료를 미지급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B사와 N사는 포장과 광고에 마치 VSL#3이 하나의 원료명인 것처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악티알은 N사와의 라이선스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광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악티알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도메인 등록이전청구 및 전용사용권 등록말소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악티알을 대리한 광장의 지식재산권팀 이은우(33기), 박수연(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인지도 있는 유명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를 제3자가 원료명인 것처럼 사용하며 해당 상표가 갖는 흡입력에 부정하게 편승하려는 행위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업계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