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3자 조세금융신문에 강지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 2019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최근 대법 판결(2016두1240)에 따르면, 세목과 과세기간 등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중복세무조사 판단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 평석이 보도되었습니다.
[법률신문] 법무법인 광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마이데이터 산업' 세미나
[연합뉴스] 한국증권법학회장에 강희주 변호사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