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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2019세법학회] 강지현 변호사, 별개의 기간·행위라도 동일 사안 세무조사는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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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9.02.23

2019.02.23자 조세금융신문에 강지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 2019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최근 대법 판결(2016두1240)에 따르면, 세목과 과세기간 등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중복세무조사 판단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 평석이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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