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3.일자 아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유로머니가 뽑은 ‘대한민국 최우수 등급 로펌’ 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월간 공인회계사] 원금보장제에 따라 환급조정 금액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사유로 볼 수 있나? –김해철 전문위원
[더리더] 로펌공익네트워크,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 심포지엄 개최
변호사
T02-772-4690
Ehyunjoo.oh@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