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이
<이주를 거부하여 사업진행을 방해한 재건축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반대세력의 소송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업지연에 따른 실제 손해를 전보 받은 첫 선례로서의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사 안 가고 버틴 조합원, 조합 손해 배상해야> 기사에서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의 성과가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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