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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주목 이 판결] 선택발명 특허 유연한 기준 강조...제네릭 공세 방어 판례 바꾼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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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8.07.16

법무법인 광장이 BMS의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심혈관치료제 엘리퀴스의 제네릭 출시를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가처분재판부의 판단은 선택발명과 관련하여 수십년동안 확고히 정립되어 왔던 대법원의 엄격한 특허요건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여서, 향후 특허법계는 물론이고 국내산업전반에 심도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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