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BMS의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심혈관치료제 엘리퀴스의 제네릭 출시를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가처분재판부의 판단은 선택발명과 관련하여 수십년동안 확고히 정립되어 왔던 대법원의 엄격한 특허요건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여서, 향후 특허법계는 물론이고 국내산업전반에 심도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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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Law & Biz] "스타트업에 노다지 있다… 로펌들, 밀착자문 '스타트'
[법률신문] 합병 유감 - 김상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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