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조세그룹이 DB하이텍을 대리해 DB하이텍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어 과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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