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10월 24일자
법무법인 광장, 28일 M&A 주제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6 기업인수합병(M&A) 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장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기업 사내변호사와 M&A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M&A 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나누는 것이 목표다. 올해 포럼은 ‘비밀유지계약(NDA)과 양해각서(MOU)의 실무상 쟁점: NDA와 MOU,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와 ‘M&A 계약상 기타(Boilerplate) 조항 : 과연 boilerplate한 조항인가’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한다.
M&A를 위해서는 실사를 통해 대상 회사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야 하고, 당사자들 간 계약 체결을 위해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취득하는 대상 회사에 대한 정보나 당사자 간의 협상 사실 및 내용 등에 관한 보안은 M&A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M&A 절차는 당사자 간의 비밀유지계약 체결로부터 시작하는 사례가 많다. 상황에 따라선 당사자들이 바로 본 계약 체결로 나아가지 않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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